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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평 60평넘는 단독주택 1대이상 주차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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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평 60평넘는 단독주택 1대이상 주차시설 갖춰야

입력
199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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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시행령 개정… 월말부터 시행/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골프연습장도 1타석당 1대이달말부터 연건평이 2백㎡(약6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지을때는 1대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예식장은 시설면적 80㎡(약24평)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건설부는 10일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이같이 수정하고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독주택은 당초 연건평이 3백㎡를 넘을 경우 1대씩 확보토록 입법예고했으나 단독주택으로 간주되는 다가구주택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2백㎡초과 3백㎡이하는 1대,3백㎡초과는 2백㎡를 초과할 때마다 1대씩 주차시설을 추가확보토록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건평 2백∼3백㎡는 1대,3백∼5백㎡는 2대,5백∼7백㎡는 3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골프연습장은 당초 4타석당 1대로 했다가 1타석당 1대로 대폭 강화했다.

반면 관광호텔 종합병원 예식장등은 보사부 교통부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예고 내용보다 주차장확보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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