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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유지 4명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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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유지 4명에 중형 구형

입력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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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민유태검사는 9일 실업인 코카인흡입 및 밀반입사건결심공판에서 경남 김해시 태광실업대표 박연차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2년에 추징금 7백70만원을 병과하는 등 실업인 4명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박피고인 등은 지난2월 연예인 술집여종업원 등과 어울려 코카인과 히로뽕을 상습복용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민검사는 『지역사회의 유명인사들이 마약을 흡입하거나 밀반입한 범죄는 용납할수 없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조일수(44ㆍ부산 태평호텔대표)=징역7년,추징금 25만5천원 ▲김영준(54ㆍ부산회관전대표)= 〃,추징금 42만원 ▲우궁자(45ㆍ여ㆍ부산 기린살롱주인) 징역5년,추징금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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