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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법 위반 집중단속/길에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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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법 위반 집중단속/길에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

입력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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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9일 공중질서를 확립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7월 한달동안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를 계도한 뒤 8월1일부터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중점단속대상은 ▲휴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길ㆍ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ㆍ소변을 보는 행위 ▲공원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 ▲여러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음주ㆍ소란을 피우는 행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 놓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46개항목중 나머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적발되면 범칙금 4천원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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