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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자녀용 고급차 따로 소유/호화생활자 어떤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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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자녀용 고급차 따로 소유/호화생활자 어떤 사람들인가

입력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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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가족동반 외유에 호화 요트까지/주로 개인사업자ㆍ기업임원… 땅 졸부도/명단 미공개… 실체 계속 안개속○…호화생활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고 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해말 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서야 그일부를 공개했는데 이과정에서 발표가 미뤄질 수 밖에 없는 말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청와대 사정팀은 국세청조사와는 별도로 호화생활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과연 어느정도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돼 있는 것일까.

호화생활자란 어휘자체에서 풍기는 애매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당국의 조사착수 및 그결과는 더욱 궁금증만 더해주고 있다.

○…호화생활자란 단어가 처음으로 세간의 화제에 오르내리게 된것은 지난해 10월.

3저호황끝에 과소비풍조가 만연,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자 정부부처중에선 제일 먼저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계층의 사치성 과소비성향과 이에 편승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리추구가 위기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들 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착수를 밝혔던 것이다.

국세청이 국회재무위에 내놓은 이자료를 보면 우선 국세청의 조사는 이미 지난해말 완료,거액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마무리됐었다.

조사대상자 28명중 12명은 사치 향락을 일삼다가 적발,세금을 추징당한 문자그대로의 「호화생활자」이고 나머지 16명은 사치품취급 업소들이다.

국세청은 조사자의 인원수와 세액만 발표하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이들의 실체는 아직 오리무중상태.

그러나 조사기준등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호화생활자에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이들 12명은 총50억여원의 증여ㆍ소득세등을 추징당해,1인당 세액이 4억원을 웃돌고 있으므로 이들의 연간 소득 및 생활 수준은 최소한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소유하거나 한집에 여러대의 고급승용차를 부인 및 자녀용으로 보유한 사람이다.

또 고가의 골동품 및 귀금속과 호화요트등 고급사치성 레저 및 소비재 구입자,필요이상으로 골프장ㆍ콘도ㆍ고급헬스 및 사교클럽등 각종 회원권을 여러개 갖고 있는 사람,가족등과 함께 빈번히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해외유학 및 사업활동을 빙자한 낭비적인 해외송금자,고급카페등 향락업소를 빈번히 출입한자,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각종 호화사치성과소비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8가지 유형의 호화생활자를 자체 전산자료로 탐색해내거나 각종 탈세제보를 접수,28명의 요주의 대상자를 선발해냈다.

국세청은 확보된 명단과 이들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납부실적등 실제 소득수준과 비교,음성 불로 탈루소득을 캐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명단은 사생활과 관련되기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로 개인사업자이거나 대기업 임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땅부자인 졸부들도 더러 끼어 있으나 공직자는 한명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발표가 6개월 이상 미뤄진 것은 개인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라 신중을 기하다가 늦어진 것이지 외압같은 세무외적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사정팀의 호화생활자조사는 알려진바대로 대규모는 아니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우선 대상이 그룹관계자나 기업인등 민간인 보다는 고위공직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조사요원도 70여명에 불과,국세청의 조사대상규모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외에 지난 6월 종합소득세 대상자중 9천9백명의 음성불로소득자(호화생활자)를 가려내 자진신고한 소득세보다 10∼30%를 중과함으로써 총1백1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들은 호화생활자 선정기준(8가지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단 다시 조사대상이 돼 세금을 물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밝은 사회로 넘어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부에 대한 정당성회복을 위해서도 호화생활자에 대한 세정은 강화돼야 마땅할 것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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