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국세청은 지난해중 소득에비해 지나친 호화 사치향락생활을 해온 호화생활자 2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모두 76억여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음성ㆍ불로소득조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사이 골프장출입이 빈번하거나 외제차등 고급승용차를 몇대씩 소유하는등 일정기준을 넘는 대표적인 호화생활자 28명을 추려내 세무조사를 벌였다.
28명을 소득원별로 구분하면 단순히 음성ㆍ불로소득으로 호화생활을하다가 조사를 받은 사람은 12명에 50억5백만원의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추징당했으며 나머지 16명은 사치성물품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향락생활을 하다가 26억3천6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다른 탈세혐의도 없는데 호화생활을 하고있는 사람을 추려내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들 호화생활자 28명을 포함,지난해 1년간 과소비생활자 및 조장업소 6백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8백99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도 5월말현재 총 1백45건에 대해 5백3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부동산투기자 및 변칙상속ㆍ증여자등 음성불로소득자에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5월말현재까지 총9천7백4건을 조사,모두 6천2백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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