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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위해행위 불용”/노대통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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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위해행위 불용”/노대통령 강조

입력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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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9일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관과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은 국민생활 보호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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