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설문결과보고서」는 우리 사법부가 안은 숙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좋은 시사인 것 같다.누구나 사법권의 독립과 중요성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본질과 개선방향에 대해 함부로 단안을 내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확고한 사법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류에 흘러가서도 안될 것이며 이상과 현실을 고려,조령모개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의 권리,다시말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공정성,효율성도 아울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93년을 목표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황상현부장판사)이 내놓은 설문보고서는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하다. 이번 보고서는 재판제도,법원의 조직과 심급제도,대법원의 구성과 기능,사법행정,법관인사제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법관,검사,변호사,교수,군법무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는 보고서의 개개사안에 대해 당장 구체적으로 찬성ㆍ반대할 생각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구한말 재판소구성법으로 현대적인 재판시스템을 도입했고 일제때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식 재판을 답습해왔다. 건국후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대륙법 재판제도에 영미법 재판제도가 가미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조인들 대다수가 사법권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법관의 임명자격을 격상하고 단독중심제를 원칙으로 한 제1심을 강화하는 한편 고등법원에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대법원은 사회적 법률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셋째로 법조인들은 사법의 민주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법원의 전문화와 기능화에 대해서도 법조인들은 매우 의욕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개선방향에 대해 일응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몇가지 세부적인 주문을 하고자 한다.
예컨대,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포장제 도입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인신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입회제도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채택되기를 바란다. 또한 재판의 권위를 위해 경험있는 법관의 임용등,법관의 지위격상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며 대법원의 소송관계법안 제출권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줄 믿는다.
끝으로 재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러한 설문보고서를 토대로 확고한 사법제도가 2천년대,선진화된 한국에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여론수렴과 신중한 연구검토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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