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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경관련 입법필요/대법심의관 주장/성별분화 비정상 한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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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경관련 입법필요/대법심의관 주장/성별분화 비정상 한해 허용”

입력
1990.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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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전환수술자의 성별정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법정심의관 조대현판사가 성별변경을 위한 특별입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조판사는 8일 모전문주간지에 기고한 「성전환수술과 성별정정」에서 『성염색체에 이상이 없고 호적상의 성과 진정한 성이 일치되는 사람이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을 변경하려는 행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성별정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허가여부와 범위 등을 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판사는 그러나 『출생때부터 두가지 성을 가지고 태어나 성의 분화가 비정상적인 간성인간이 수술 등을 통해 호적상 성별변경을 신청할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조판사는 『성염색체나 호르몬분비이상으로 성별의 분화가 비정상적일때 성전환수술을 통해 본래의 성별을 회복 또는 완성시키는 것은 치료적시술에 의해 비정상적인 염색체나 성호르몬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볼수있다』며 『따라서 원래의 성을 기재한 호적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정정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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