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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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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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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대낮 도심에서 소매치기일당을 뒤쫓던 경찰이 쏜 권총에 맞아 1명이 숨진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근원적인 것을 반문케 한다. 경찰의 총기사용의 한계문제는 최근 부쩍 늘어나는 강력범의 단속을 위해 일선파출소에까지 총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가 돼 왔다. ◆최근의 범죄유형이 흉포화함에 따라 치안당국의 총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칼이나 각종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의 잔혹행위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의 경우는 다르다. 범인은 단순 소매치기로 흉기를 휘두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추격하면서 쏜 두번째 총탄이 소매치기의 둔부에 맞아 비틀거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제3탄을 발사,범인의 가슴을 관통시켰다. ◆이 총격으로 길가던 한 주부는 유탄에 맞아 무릎을 다쳤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관의 강력범 대처를 위해서도 총기사용에는 엄격한 상황상의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제기한다. 적어도 추격경찰관이나 제3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급상황이어야 하고 총기의 사용도 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뒤따라야겠다. ◆경찰 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말하자면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총을 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위급한 경우에도 3회이상 투항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때등 급작스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이 경찰관의 과잉대응이었느냐의 여부는 앞으로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흉포화해가는 강력범죄에 대비하여 경찰의 총기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엄격한 훈련과 규제로 선량한 시민은 물론,범인의 인명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민주경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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