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법조인 의지 반영/인신보호에 진취적 경향/법정모독죄ㆍ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찬성/대법원장 법관회의 추천ㆍ예산독립 희망/법관 승진ㆍ직급제도 폐지ㆍ축소 의견 많아대법원이 7일 발표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3월 확정한 2천년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1단계 기초조사로 사법부가 보수의 틀을 벗고 건국후 처음으로 단행할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함축하고 있다.
이일규 대법원장체제가 사법부내의 민주화요구를 수렴설치한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에서 주관한 이번 설문조사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법조계의 의지와 사법부의 새로운 장래를 가늠케해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검사,변호사,전임강사급 이상 법학교수,군법무관,서기관급 이상 법원공무원 등 2천7백40명. 당초 예정했던 5천1백45명에 비하면 53.2%이지만 이 정도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한 조사도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조사는 대표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설문분석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재판제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입(74.3%)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입회(87.8%)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적병과,사회봉사명령의 도입 등 형벌 다양화(91.9%)에 찬성,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와 인신보호에 진취적 자세를 보였다.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는 54.8%가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법관이 임의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또 78.5%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변호인 입회하에 적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범행동기,수법 등 양형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판결선고에 반영하는 양형기준제도입에 86.2%가 찬성했다.
전체 법조인의 94%가 판결결과를 무시하는 당사자,법정질서교란자를 처벌하는 영 미식 법정모독죄 도입에 찬성했으며 이 경우 77.2%가 법원이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69.1%가 변호사 강제주의에 찬성했는데 이들중 46.9%는 1심합의사건 이상 사건에 반드시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사자만에 의한 소송이 비용절감의 측면보다 소송절차의 무지로 인한 소송지연,미숙한 법정태도로 패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 및 심급제도◁
전체 법조인의 98%가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법원도 전문화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개혁적 견해는 10%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61.4%가 전담 재판부를 확충하되 조세ㆍ특허ㆍ노동ㆍ교통 등 사건부담과 전문성에 따라 전문법원을 설치하자는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3심제를 기본으로 한 민ㆍ형사 사건의 심급제도 개편에 대해 단독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와 합의부에서 1심과 항소심을,고법에서의 상고심으로 법률심을 담당하며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선별심리하는 4심제로 하고 합의사건의 경우 지법합의부고법대법원의 3심제를 병행하는 「이원적 4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두자는 의견이 각각 24.7%로 팽팽히 대립했다.
2심을 골격으로 하는 현행 행정소송에 대해 72.8%가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의 1심을 관할하는 방안에 찬성,고법소재지에서 거리가 먼 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47.6%가 특허심판소나 해난심판소의 심판만 받고 곧바로 대법원의 상고토록 돼있는 특허ㆍ해난사건의 2심을 고법이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년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형사 사건과 같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후 기소하는 현행 검사선의주의에 22.5%가 찬성한 반면 대다수인 71.9%가 법원이 모든 소년비행사건을 분류단계서부터 도맡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케하는 법원선의주의로 전환하는데 찬성했다.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국회동의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현재방식에 대한 찬성은 12.9%에 불과했다.
또 대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49.1%였으며 76.7%가 대법관의 임명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했다.
전체의 92.8%가 대법원 예산편성독립을,56.6%가 법률안 제출권확보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법관인사제도◁
응답자의 83%가 법관자격 격상에 찬성했으며 이중 47.7%는 신예법조인을 법관에 배속된 보좌관으로 두어 경미한 사건을 처리케하고 일정기간후 판사로 임명하는 영미식 판사보제도를 도입하되 검사와 변호사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법관의 승진 및 직급에 대해서는 폐지 44.1% 축소 36.2%였으며 부장판사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38.9% 완화 28.2% 유지 27.6%의 순으로 법관의 관료화와 재판의 파행적 운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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