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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신문후 영장」 86% 찬성/법조인 2천7백40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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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신문후 영장」 86% 찬성/법조인 2천7백40명 설문

입력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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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때 변호인 입회해야/“양형기준제 도입… 형 차이 줄여야”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신문한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있다.

법조인들은 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하고 변호인입회하에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양형기준제를 도입,법관마다 다른 양형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법정모독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관련기사 5면

대법원은 7일 2천년대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교수ㆍ군법무관 등 2천7백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3년까지 최종개혁안을 마련,94년부터 본격적인 사법부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86.3%가 구속영장사전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74.3%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장제도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때 변호인이 입회할수 있도록하고 이 경우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78.5%를 보여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응답자의 94%가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르지않거나 법정질서교란자를 처벌하는 영미식의 법정모독죄를 도입하자는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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