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소매치기를 사살한 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이진훈경장(36)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사체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검찰은 『김성우씨(23)가 심장에 관통상을 입어 숨진 것은 사실이나 이경장이 일부러 김씨의 심장을 겨누어 총을 쏘았기 때문이 아니라 달아나던 김씨가 커브길에서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심장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경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하퇴부 지향사격규칙을 위반하고 과잉대응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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