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7일 건축자재품귀현상을 틈타 불법실효어음(속칭 딱지어음)으로 10억여원대의 건축자재를 사들여 덤핑판매해온 이희원씨(40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1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강정길씨(37ㆍ 〃 청량리1동)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말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한국건축자재」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인천 남구 도화동 S목재 사장 김모씨(33)에게 딱지어음을 끊어주고 2천여만원 상당의 목재를 사들여 처분하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10억여원어치의 목재 철근 패널 등을 팔아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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