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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없이 땅 구입/효성중 신규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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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없이 땅 구입/효성중 신규취득 금지

입력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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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간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효성중공업이 앞으로 6개월간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빌라주택을 신축하기위해 지난해 12월 하순 서울 종로구 평창동소재 3천여평과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소재 9백70평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이전에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 신고를 하지않아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지난 6월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의 자구의무비율을 50%추가부과하고 올 연말까지 6개월간 부동산신규취득을 승인해주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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