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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상담 묵인/럭키진주지점 특검/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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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상담 묵인/럭키진주지점 특검/증감원

입력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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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6일 럭키증권 진주지점에서 증권사의 묵인아래 불법투자상담사가 고객의 자금을 운영,손실을 입힌 사실을 밝혀내고 진주지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감독원과 럭키증권에 따르면 럭키증권 진주지점에서 불법투자상담을 해온 이수명씨는 고객 강모씨로부터 2천3백만원을 위탁받아 강씨의 허락을 받고 매매키로 약속했으나 허락없이 일임매매를 해 강씨에게 1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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