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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재심의/국방위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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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법 재심의/국방위로 이송

입력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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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6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변칙으로 처리,법사위에 계류중인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민자당의 요청에 따라 번안 심의키로 의결했다.이에따라 김영선국방위원장은 이날 법사위로부터 이 법안을 이송받았다.

민자당측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번안동의 제안 이유를 합참의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측은 이에따라 ▲당초 대통령령에 규정키로 한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중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합참회의가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해당사령관을 배석시키는 것등을 주요 번안골자로 제시했다.

또 민자당은 이 법안에 「합참회의는 월 1회이상 정례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합참의장의 전권행사를 견제토록 하는등 부본 수정을 가했다.

평민당은 민자당의 이같은 수정내용에 대해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법안 자체가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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