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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기술 중점지원/「과학및 산업기술 발전 기본계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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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기술 중점지원/「과학및 산업기술 발전 기본계획」의 의미

입력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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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개발로 즉시이용 가능케/입법 미정으로 집행혼선 우려6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은 기초과학부문보다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기술」을 중점지원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우선 실용성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시켜 제조업의 성장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술개발전략은 최근 수출부진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우리경제가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즉시 상품생산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부터 서둘러 다듬어나가겠다는 의도를 깔고있다.

물론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실이 기초분야를 외면한채 응용부문에만 치중,이제 더이상 외국으로부터 고급기술도입이 어려운시점에 도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즉각 응용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노력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부문을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현장중심의 산업기술에 개발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의 기술개발지원체제도 대폭 재조정됐다. 과학기술행정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는 ▲광산업 레이저 신물질 신소재등 중장기 대형연구사업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지원 ▲미ㆍ일ㆍ유럽등과 국제공동연구 ▲산하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만든 원천기술의 확산공급등과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기획업무를 관장케된다.

산업관련기술개발은 각 소관부처별로 분할 추진 ▲상공부는 금형 도금 단조 염색 열처리승용차 엔진부품개발등 제조업 관련기술 ▲동자부는 희귀금속 정련 열교환기 고성능가스보일러등 에너지관련기술 ▲체신부는 전자교환기부품 초고속집적회로 개발등 통신관련기술등을 각각 맡아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그동안 기술정책주도권을 둘러싸고 과기처 상공 동자 체신부등 관련부처간 영역다툼을 일단 매듭짓는 의미도 겸한다.

지난 2월 총38조원의 투자지원을 내용으로 한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간 갈등을 해소치못해 무산됐던 사실을 생각할때 이번 기본계획은 일단 과학기술지원을 위한 기본원칙만은 합의를 도출한 셈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도 기술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방침을 확정치못해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입안이나 실제집행과정서 또다시 혼선과 마찰을 부를 소지가 커 적잖이 우려된다.

현재 과기처는 「첨단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상공부는 「첨단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임시조치법」등 과학기술발전관련 5개법안이 관련부처별로 각각 추진중인 실정이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재원지원 ▲국방예산의 연구투자비 비중을 89년 2%에서 96년 5%로 증액 ▲정보통신연구개발비를 통신공사 매출액대비 3%(89년)에서 5%(96년)로 확대 ▲한전연구개발비를 매출액대비 2∼3%로 상향조정 ▲첨단시설재 도입을 위해 해외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허용 ▲사내기술대학원 운영비 조세경감

◇연구자원의 동원과 효율적 활용 ▲자연계대학정원을 90년 전체의 52%에서 95년 55%로 조정 ▲첨단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업체의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 ▲고화질(HD) TVㆍ지능형컴퓨터등 대형연구개발사업은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사전조정을 거쳐 시행.

◇기술개발지원체계 정립 ▲산업연관기술개발 사업은 각 소관부처별 추진(국제경쟁력향상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애로기술등)▲국책연구 개발사업비등은 소관부처별 「프로젝트」단위로 부처예산에 반영.

◇기본계획 활용 ▲세부실천계획은 9월까지 첨단기술 산업발전위원회에 보고 ▲기본계획은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추진.<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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