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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상대 소송서 파스퇴르유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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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상대 소송서 파스퇴르유업 승소

입력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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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6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원도가 파스퇴르유업측에 과대광고를 이유로 3개월간 사과요구르트에 대해 제조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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