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국회제출자료서 밝혀/일률적 기준 제시 안해/합의 안되면 시장ㆍ군수 중재건설부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분양가를 자율 결정토록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분양승인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적극 중재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임대후 5년이 지난 민간 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 결정을 둘러 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분양가 산정기준을 결정하는것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침해할뿐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의 위치나 유형,난방방식,층수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므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분양가를 결정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후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급등,임차인은 임대당시의 건축비와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인근의 기존주택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건설부가 이번에 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함에 따라 이같은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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