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의 정년이 65세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6일 시집 「월식」을 낸 시인 김명수씨(45ㆍ서울 송파구 거여동 2)가 교통사고 가해자인 박경용씨(35ㆍ운전사ㆍ경기 의왕시 내손동 효성다세대가동 30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박씨는 원고 김씨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인은 다른 문학작가와 마찬가지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판단이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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