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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결로 놀리게 된 토지/국세청 토초세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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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결로 놀리게 된 토지/국세청 토초세부과 확정

입력
199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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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비과세”요청 묵살/“억울한 세부담… 구제마땅”에 “선의피해 없다”당초방침대로○…국세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건축허가동결조치로 놀리게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문제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과세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동결조치로 허가를 받지 못해 올연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가급등지역 고시지역내에 있는 유휴지는 과세대상이 되게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과세방침확인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는 정부의 허가동결조치로 부득이하게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비과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토초세과세 여부에 관한 논란은 최근 있었던 정부의 건설허가 동결조치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난달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화사치성 건물이나 사무실등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건축규제는 예상밖의 곳에서 문제점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되는 올연말까지 건축물을 완공하면 비과세되기 때문에 건축을 서두르던 사람들이 집을 짓지못하게 되자 앉아서 토초세를 물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이에 건설부는 이같은 억울한 사례는 구제가 마땅하다고 판단,지난 주말 순전히 건축허가동결조치로 집을 못짓게된 사람은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있다.

또 건설부는 법인의 경우도 당연히 동결조치때문에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공장용 부지는 2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업무용으로 보질 않고 업무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이 일부 보도되자 곧 공식 공문을 작성,국세청에 비과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건설부의 방침에 대해 국세청은 몹시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세결정권은 국세청이나 재무부에 있는데 건설부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남의 일인 과세여부를 결정한 「형식」이 이치에 맞지않다는 주장이다.

또 건축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주장같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기때문에 그대로 과세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세청은 토초세의 입법취지는 놀리는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물게되니 공장이나 집을 짓든지(업무에 사용)아니면 쓸데없는 땅이니까 매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토초세법은 지난해부터 입법예고되는등 충분히 그내용이 알려졌으므로 동결조치와 관련없이 집을 지을만한 사람은 이미 허가를 받아 착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일피일 건축허가를 미루다가 동결조치에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도 토초세과세와는 별 상관이없다는 입장이다.

토초세는 12월말 기준으로 ▲건축기간이 1년이내면 완공되거나 ▲1년이상(대형공사)이면 착공후 정상진척률을 유지하면 과세할 수 없게 돼있다(완공후라해도 기준면적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가능).

그런데 건축동결 대상은 호화사치성 또는 사무실등 상업용건물과 같은 대형건물로만 국한돼있어 이들은 대부분 건축기간이 1년이상 이기때문에 동결조치후(9월말)허가를 받아 착공만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등 소형 건축물은 이번 동결조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허가를 받아 연내까지 완공하면 비과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동결대상중 건축기간이 1년이내일경우 10월에 허가를 받아 연내로 완공해야만 비과세되는 무리가 뒤따르지만 지가급등지역이 전국 1백84개 읍 면 동에 불과하기때문에 이같은 사례는 거의없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가능성이 희박한사례를 구제해줄 경우,업무에 사용할 의도도 없는 사람을 단지 동결조치하나 때문에 비과세,결과적으로 보호해주는 효과가 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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