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땅이 몇달새 44억… 미등기전매 차익도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부장ㆍ성영훈검사)는 5일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해 거액의 전매차액을 챙기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무시 또는 악용,거래를 한 진영문씨(45ㆍ부동산중개업ㆍ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07의35) 등 부동산투기사범 8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협의로 구속하고 ㈜한진관광대표이사 김성배씨(60) 등 7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이병빈씨(35ㆍ서울 강남구 일원동) 등 7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수배된 이씨는 지난해 7월 국방부징발 토지로 묶여있다 해제된 경기 의정부시 오원동 산9의1 4천2백여평을 환매권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에 매입,지난 3월8일 토지거래신고없이 진씨에게 31억5천만원을 받고 팔아 30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진씨는 이 땅을 한달만에 함께 구속된 코아주택대표 김창회씨(48)에게 34억5천만원에 팔았고 김씨는 다시 신고대상면적이하로 분할해 35명에게 모두 44억원을 받고 팔아 넘기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동양흥업대표이사 정낙효씨(52)의 경우 88년말 서울 구로구 천왕동 대지 1천여평을 6억6천만원에 화물운송업자 김모씨(45)에게 매도한 뒤 토지거래허가신청 과정에서 투기협의가 드러나 매도가 불허되자 지난 2월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김씨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아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입건된 한진관광대표 김씨,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이영찬씨(66),서울의 스카라극장대표 김근창씨(78) 등도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밝혀져 판결ㆍ증여ㆍ화해 등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면제사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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