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교수(계명대) 등 전국대학 언론학교수 61명은 5일 정부의 방송관계법개정안과 관련 성명을 발표,『우리의 특수한 현실에 비춰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폐해가 예상되는 민간상업 TV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4개이상의 TV채널이 필요한지 중지를 모으고 현행공영체제의 운영상의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진정한 공영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때문에 민방TV도입은 국민적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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