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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가계저축 한도액 1천만원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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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가계저축 한도액 1천만원까지 올려야”

입력
199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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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소득증대 따른 조정촉구한은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가계저축의 저축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계저축의 세제상 우대제도는 도입당시인 85년의 1인당 GNP(국민소득)가 1백91만원(2천1백94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백33만6천원(4천9백68달러)으로 대폭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액이 그대로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특히 이 한도가 제2금융권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의 최저예치한도와 거의 비슷해(예컨대 CMA 4백만원,기업어음 5백만원 등)5백만원이 넘는 중간층 예금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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