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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림법시행령」14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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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림법시행령」14일부터 발효

입력
199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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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6백5평이상 매입시 매매증명서 첨부해야 등기/사업계획서 갖춰 시장등에 신청/산주 유료휴양시설등 운영 허용/3정보미만으로 분할등기 불가오는 14일부터 6백5평(2천㎡)이상의 임야를 살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민간인 산주가 간이골프장,사냥터등 유료 휴양레저시설을 설치,운영하는것이 허용되며 보전임지를 다른용도로 전환할때는 1정보당(3천평) 2백50만원(90년기준)의 대체조림비를 정부에 내야한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임야를 3정보미만으로 필지를 분할,등기할 수 없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임야투기방지를 위한 이번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야매매증명대상은.

▲당초 산림청이 입법예고한 임야매매증명대상 임야는 토지허가ㆍ신고지역내 1㏊(3천평)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수정돼 보안림과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전국의 2천㎡이상 임야로 강화됐다.

­매매증명없이 거래할 수 있나.

▲거래는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매매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보안림ㆍ천연보호림은 무조건 면제되며,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임야 및 법원이 경매하는 임야,세금체납으로 처분되는 임야 등을 매입할때 면제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14일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거래된 임야는 6백5평이상이라도 매매증명서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매매증명서 발급절차는.

▲해당임야를 매수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발급받는다. 매수자는 주민등록등본,임야약도,사업계획서등을 맞춰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매매증명을 발급하는 기준은.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실현가능성이 발급기준이 된다. 발급기준에 거주지제한은 들어있지 않다.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임야를 1년이내에 매수목적대로 이용치 않을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임야매수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던데….

▲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야는 국가나 시도가 선매할 수 있도록 돼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임야의 필지분할은 어떻게 제한되나.

▲공익이나 산림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임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3정보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된다. 다만 2인이상의 공동소유임야를 처분할때,한필지의 일부가 임야이외의 형태로 형질변경될 경우는 허용된다.

­유료휴양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절차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장료등 시설사용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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