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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곤지암 골프장부지 50만평 「진짜주인」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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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곤지암 골프장부지 50만평 「진짜주인」누구냐”

입력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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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럭키금성 “티격태격”/“임직원 개인이 산땅 과세부당”/“이름만 빌린 사실상 법인 소유”럭키금성그룹의 경기 광주군 곤지암 골프장부지 50만평의 땅주인이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회사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럭키금성그룹 희성관광개발의 곤지암 골프장부지 80만평중 50만평이 그룹소유주의 친인척 및 그룹임직원등 제3자명의로 등기돼있음이 확인돼 증여세부과를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이 골프장부지 매입과정 및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전체부지 80만평중 이미 설립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18홀 30만평은 H학원으로부터 회사측이 직접취득,과세상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36홀 50만여평은 모두 3자명의로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의 36홀 골프건설부지가 공사진행중인 18홀과 붙어있는 사실상의 한 골프장인데다 지난해 3월 함께 건설신청을 내,18홀은 즉시 승인을 받고 36홀은 지난해 12월 자진철회한 점을 들어 36홀도 당연히 회사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럭금측은 36홀 50만평은 회사와는 전혀 관련없이 임직원등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사들인 땅으로 주인은 회사가 아니라 이들 개인이기 때문에 과세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회사측은 이들 개인은 각기 땅을 사서 현물로 출자,골프장운영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세우기 위해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여론의 비난으로 골프장건설이 취소돼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비록 제3자명의로 돼있다하더라도 럭금측이 여신관리규정상 재벌들이 골프장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금지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 돈을 대고 임직원은 이름만 빌려준 사실상의 법인소유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조사결과,동아건설은 경기 안성군 삼죽면에 골프장 부지 67만여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대리인 13명을 내세워 대신 땅을 매입해줄 때마다 평당 1천원씩의 수수료를 지불한것으로 드러났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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