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원 특혜임대 확인못했다”/이법무,법사위 답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원 특혜임대 확인못했다”/이법무,법사위 답변

입력
1990.07.05 00:00
0 0

◎검찰,수돗물 오염 내사중이종남 법무부장관은 4일 하오 국회법사위 답변에서 영등포역사 상가 「특혜임대」설과 관련,『권노갑의원이 부인명의로 점포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국회의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36개 점포계약자 명단을 기초로 확인한 결과 박종률의원이 지난 2월23일 7.5평 짜리 잡지가게 그리고 백찬기의원이 같은 날 76평짜리 그릴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알선한 바 있으나 계약자들이 회사측과 조건이 맞지않아 스스로 이를 취소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3면>

이장관은 『그밖에 의원들이 직ㆍ간접으로 이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임대계약자의 명단은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했다.

이 법무장관은 수돗물 오염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지못했으나 검찰이 신문자료등을 참조,자체적으로 내사중이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유수호ㆍ윤재기(이상 민자),박상천ㆍ조승형ㆍ오탄ㆍ허경만의원(평민) 등 여야의원들은 『검찰이 특혜임대와 관련해 자체수집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밝히고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영등포역사 상가 특혜임대설과 관련,정치인들을 내사하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사위에서 김정수보사부장관은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THM) 함유실태와 관련,『보사부ㆍ연대환경공해연구소와 시도보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는 허용기준 0.1ppm이하로 나타나 있다』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감사원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지적한 8개 정수장에 대해서도 7월1일이후 국립보건원이 직접 검사한 바로는 역시 기준치 이하였다』면서 『보사부의 이같은 검사결과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