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인정여부 큰 관심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김모씨(31ㆍ무용수ㆍ충남 천안시)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4일 수원지법 합의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고이유서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한 여성이 된 이상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여성임을 인정해 줘야한다』며 『다른 법원에서 이미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해 주었는데 유독 나의 경우만 허가하지 않는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현실적으로는 여자인데도 법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예비군문제,비행기탑승문제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다』며 『기각결정이후 자살까지 기도해 봤지만 실패했으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여성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씨 사건을 제외하고는 2곳의 1심법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 2심에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각급 법원에서도 성전환수술을 인정하는 추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7일 부산대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김씨는 지난 3월22일 본적지관할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호적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었다.
그러나 김씨처럼 성전환수술을 받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던 윤모씨(23ㆍ무직ㆍ부산거주)와 김모씨(23ㆍ무용수ㆍ서울 도봉구 방학동)는 지난해 7월 청주지법과 지난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각각 허가결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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