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보험가입자 사고때 형사처벌 면제/정비수가 일반차량 수리비와 연동운용/전문가들 “「책임」비중 높여 피해보상 더욱 완벽히 해야”○…정부가 마련중인 제2단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의 골격이 드러났다.
재무부는 4일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2단계 제도개선방향」은 ▲책임보험제도의 개선 ▲종합보험 보험금지급기준개선 ▲무한보험제도개선 ▲환자의료비 및 차량수리비지급의 적정화를 통한 보험사경영합리화 등 크게 4가지 분야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전자 중심요율 체제로 대폭개편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검토,새로운 대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1단계로 개편,시행중인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는 운전자중심의 요율체계를 크게 강화,초보운전자를 비롯,운전경력이 짧거나 연령이 낮아 사고를 낼 개연성이 큰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사고기록점수제를 적용,모든 운전자의 사고기록을 점수화해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최고 1백20%까지 할증토록하는 한편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5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종전까지 자동차의 용도차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던 자동차중심 요율제도를 운전자중심으로 바꾼게 특징인데 그러나 책임보험제도 피해보상기준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일원화 및 가입ㆍ보상한도액 상향조정이 초점.
책임 및 종합보험의 가입기간이 각각 2년,1년으로 달라 같은 성격의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일원화로 해소하고 현재 3백만원(부상)∼5백만원(사망 및 후유장해)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소득수준 및 의료비상승 추이를 감안,각각 6백만원,1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보험금 지급기준은 지난 86년 9월 책정된 것으로 최근 판결금액이나 피해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다음은 무한보험제도의 개선. 지난해의 1단계 개편으로 보험가입금액(대인보험)을 5개의 유한보험과 무한보험 등 6단계로 다단계화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한보험에 가입해야만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돼 있어 대부분 무한보험에 가입,보험금액의 차등화가 별로 실익은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유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가입 증명이나 예금증명등을 통해 일정액이상의 배상능력을 입증할때는 형사처벌을 배제토록 하고 교통사고특례법의 개정을 내무ㆍ법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보험환자의 의료수가를 법제화,일반의료보험수가와 연계적용토록하고 보험차량정비수가를 일반차량 수리비에 연동해 운용하는등 자동차보험사의 경영합리화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번 2차 자보제도개선은 지난해의 1차개편때 손대지 못한채 넘어온 문제점을 여러 방면에서 보완한 것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험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가 대중화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가 전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책임보험의 비중을 크게 높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완벽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일원화하려는 구상은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유사 보험상품을 일괄 가입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2개의 상품을 강제로 일괄 가입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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