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4일 택지조성사업등을 위한 토지매입비나 보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중 일부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토개공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신도시의 보상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한 결과 시중통화량이 늘어나 물가를 부추기고 인근지역에 부동산투기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개공은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매입비나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48∼90%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13%상환기간 1년의 조건으로 토지채권을 지급키로 했다.
토개공에 의하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보상금은 모두 4조1천억원으로 지금까지 2조6천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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