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억넘는 토지매입비/토개공,일부 채권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억넘는 토지매입비/토개공,일부 채권지급

입력
1990.07.05 00:00
0 0

토개공은 4일 택지조성사업등을 위한 토지매입비나 보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중 일부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토개공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신도시의 보상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한 결과 시중통화량이 늘어나 물가를 부추기고 인근지역에 부동산투기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개공은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매입비나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48∼90%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13%상환기간 1년의 조건으로 토지채권을 지급키로 했다.

토개공에 의하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보상금은 모두 4조1천억원으로 지금까지 2조6천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