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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가ㆍ수돗물 사건다룬 법사ㆍ보사위(상위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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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가ㆍ수돗물 사건다룬 법사ㆍ보사위(상위초점)

입력
1990.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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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특혜임대」 진상추궁/설 진원지 불분명… 정치공작 아닌가 질문/의원관련 안드러나… 사정반도 확인 답변대검이 4일 롯데그룹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 임대설 조사결과를 밝힘으로써 정치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3일 밤 롯데관계자와 김하경 전철도청장을 철야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실수요자인 평민당의 권노갑의원(부인명의)1명 뿐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들의 결백을 멋적게 「공인」하는 뒷북을 친 셈이다.

여야는 이같은 검찰태도가 불만스럽긴 하나 설의 조기진화가 우선과제란 점에서 검찰의 미봉적 결론을 받아들이는 눈치다.

그러나 뚜렷한 진원지도 없이 툭툭 터져나오는 소문자체만으로 정치권은 회복키 어려운 「멍」이 들 수밖에 없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곤혹감을 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혜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검찰의 뒤늦은 조사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사건에 대한 검찰의 완강한 자세,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한 이유등을 야당의원들이 특혜임대설과 연계시켜 집중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수호의원(민자) 질의=영등포역사 임대문제와 관련,국내 여론이 온통 빗발치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소위 「한국판 리크루트사건」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그런데 장관은 어제 본회의 답변에서 『아직 조사에 착수한 바 없다』고 답변했으나 오늘 보도를 보면 이미 전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돼있다.

또 이와관련돼 거명되는 동료의원들은 신상발언이나 본회의 대정부질문등을 통해 자신들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거명되는 의원 자신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중대문제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의 윤리와 도덕성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다.

▲박상천의원(평민)=특명사정반 활동과 관련해 영등포역사 상가특혜 임대에 국회의원들이 관계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마치 지난해 공안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쳤을 당시 「허위자료 신문에 흘려주기 수법」을 연상케 한다.

먼저 검찰은 수사요건의 구비여부를 떠나 특명사정반이나 다른 관련기관으로부터 영등포역사 특혜임대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은 일이 있는지를 밝히라.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수집한 일은 있는가.

이런 일들이 전혀 없다면 신문보도는 어디에서 자료를 얻어 나왔다고 보는가.

항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당국은 사실규명을 명백히 하고 만약 명단이 밝혀지면 이를 즉각 공표해야 할 것이다.

이문옥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은 법적으로 보아 당연한 것인데 검찰은 어떤 이유로 즉시 항고했는가.

이씨의 경우 가벌성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씨가 누설했다는 사항들이 형법상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승형의원(평민)=특명사정반이 활동하면서 정치인 내사설이 흘러나왔고 최근에는 롯데영등포 역사빌딩 점포임대와 관련,의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는 지난번 공안정국과 같이 정치공작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짙으며 의원들을 여론재판에 붙이려는 인상마저 든다.

언론에는 이미 수명의 의원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본인들에게 유ㆍ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다. 법무부가 갖고있는 관련자 명단이 있다면 이를 즉시 밝히라.

이문옥씨에 대한 구속ㆍ기소는 국민의 알권리 및 외국의 판례,형법 20조(정당행위ㆍ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비추어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공소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탄의원(평민)=영등포역사 임대계약자 37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라.

오늘 석간에는 평민당의 권모의원외에는 의원관련자가 「더이상 없다」고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임대와 관련해 국회의원외에 공직자와 사회저명인사들이 관련돼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발표하라. 비리관련자중 발표하지 못할 애로사항이라도 있는가.

▲이종남법무장관 답변=검찰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영등포역사의 상가임대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압력을 가해 임대받는등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어 수사를 개시한 바 없다.

다만 김하경 전철도청장에 대한 독직사건 수사와 관련,정치인들이 특혜를 받았다는등 언론보도가 계속되었으며,유인학의원은 서면으로 검찰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였을뿐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어 부득이 검찰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롯데영등포역사 상가의 임대차 계약으로 문제가 된 식당가는 점포수가 49개로 이중 공공기관 요청에 의한 임대가 5개,개인임대가 34명에 대하여 36개이고,8개 점포가 아직도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계약된 36개 점포의 명단을 기초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권노갑의원이 43.4평의 돈가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부인 박현숙씨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 3천1백44만원중 9백43만원을 지급해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

박종률의원이 2월23일자로 3층 7.5평 잡지가게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바 있고 박찬기의원도 같은 날짜로 3층 76평 그릴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환불해 아무 문제가 없음이 확인했다.

이외에 의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이 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반 임대계약자들의 명단은 개인적인 민사상의 계약행위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한 목소리 「수돗물」 공세/조사결과 달라 어느 것 믿어야 하나 질문/수질기준 강화ㆍ관리 일원화 바람직 답변

국회가 롯데그룹의 영등포역사 상가특혜 임대설과 이문옥 감사관사건등 정치이슈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보사위에서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식수,즉 「물」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등장해 국회가 모처럼 만에 국민생활과 피부로 밀착된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신영국의원(민자)=수돗물에 THM이 보사부통계 수치보다 최고 10배의 차이를 보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제2의 수돗물파동을 예고하는 것 아닌가. 수질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부 및 연구기관,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수돗물수질검사위원회를 설치,정기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각 가정의 수도전을 지역별로 추출해 간단한 수질측정 기구를 설치해주고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수돗물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나.

▲이철용의원(평민)=현재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수돗물 관리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수도 오염을 방지하려면 오염의 주범인 골프장,대형위락시설,축사시설 등 대형 오염업소의 허가권을 수질관리 주무부처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질오염도가 각 부처마다 다른데 국민은 어느 측정치를 믿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공개하는 방안은 어떤가.

현재 허용기준치의 5배에 육박한 THM을 줄이는 방안은. 이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염소를 사용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송두호의원(민자)=정수기 품질관리 문제를 놓고 공업진흥청과 보사부가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데 정수기가 공산품이지만 국민건강을 감안,보사부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박영숙의원(평민)=법과 형평을 강조해야 할 정부가 의료이용은 도시의 절반,의료기관은 도시의 3분의1밖에 안되는 농어촌에 세금이나 다름없는 의료보험료를 60%,70%씩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책입안에 보사부가 적극 나설 용의는.

▲김인영의원(민자)=감사원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THM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정수장이 40%가 넘는 8개소였고 초과정도도 최고 5배까지 달했는데,이의 시정을 위해 관계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정기영의원(평민)=보존음료수(생수) 업체들이 전량수출하거나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토록 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87년부터 내수판매를 하는데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안하는 이유는.

▲김정수보사장관 답변=수질검사 항목이 세계보건기구 항목에 비해 농약등 일부 물질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검사ㆍ조사를 통해 수질기준을 계속 보강해가도록 하겠다. 수질관리는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관리의 일원화문제는 정부조직의 전반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이다.

수돗물의 THM 함유실태는 그간 보사부와 연세대 부설 환경공해연구소 및 지난 6월 시ㆍ도 보건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는 허용기준인 0.1ppm이하로 나와있다. 감사원이 그 이상이라고 지적한 8개 정수장에 대해 7월1일 이후 국립보건원이 직접 채취,검사한 결과는 역시 0.1ppm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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