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대성기자】부산시경은 3일 토지사기단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가공인물의 호적등본 등을 만들어준 경남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 김문삼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ㆍ원본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토지사기단 주범 정찬근씨(62ㆍ경남 진주시 계동 229)와 공범 최진렬씨(42ㆍ고성읍 무양리 189)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ㆍ최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중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76의1 국유지 임야 3필지 4천9백20평(시가 50억원상당)이 일제때 약협정태씨 명의로 되어있다가 산림청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가공인물인 시상문씨의 호적등본을 가져가 호병계장에게 부탁,시씨가 일제때 약협정태라는 이름으로 창시개명한것처럼 허위로 호적을 고쳐 호적등본 인감대장 등 관계서류를 만들어 주범 정씨에게 증여한것처럼 만들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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