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담」도 전교조 가입자는 파면”/문교부 지시/추진위“4만여명 이미 참여”문교부는 3일 전교조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회위원 1백7명중 교수 65명을 제외한 현직교사 42명의 추진위 가담사실을 확인,적극가담자는 정직 등 중징계하고 단순서명가담자들이 철회각서를 내지않을 경우 감봉 등으로 징계하라고 각 시ㆍ도교위와 학교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특히 단순서명가담자라도 전교조 가입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라고 시ㆍ도교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미 서울시교위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 위원 5명이 소속된 사립학교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한데 이어 서명운동이 일고있는 공립학교의 해당교사들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섰다.
서울시교위는 그러나 수업손실을 막고 학생들을 자극시키지않기위해 여름방학중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직추진위원회는 지난1일 추진위원 1백7명의 명단을 공개한데 이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3천5개교 4만5백74명(45개대학교수 1천3백85명 포함)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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