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ㆍ김인호검사)는 3일 뇌물수수ㆍ부동산투기혐의로 철야조사한 건설부 수자원국장 최찬식씨(56ㆍ시설기감)를 특가법(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최씨에게 뇌물을 준 동아건설 롯데건설 남양건설 금강종합건설 삼성종합건설 삼호건설 대한조선공사 등 7개업체 간부 7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8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부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남 승주군 주암댐이설 도로공사의 감독편의를 봐주고 동아건설로부터 9백만원을 받는 등 공사에 참여한 7개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2천5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2월 건설부장관의 전북도청 초도순시때 전북지사가 군산전주간 4차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한 보고를 듣고 같은해 6월 전북 김제군 용지면 용수리 임야 9천1백30평과 밭 3백30평을 부동산업자 김영준씨로부터 1억3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있다.
최씨는 이 땅이 토지거래신고지역인데도 토지매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땅을 판 부동산업자 김씨가 당초 땅 소유자인 밀양박씨 문중으로부터 8천2백만원에 매입한 뒤 한달만에 최씨에게 미등기전매해 5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것을 밝혀내고 김씨를 연행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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