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강력과는 3일 면허없이 여성들에게 눈썹화장문신을 새겨준 미용사 이양순씨(42ㆍ여ㆍ서울 성동구 광장동 362 워커힐아파트 51동)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 86년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0의18 영빌딩 407호에 「현대아미원」을 차려놓고 지난5월 이모씨(43ㆍ주부ㆍ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눈썹에 색소를 주사해 문신을 새겨주고 2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천여명에게 눈썹과 속눈썹문신을 해주고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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