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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동산규제 대폭강화/재무부 「재산준칙」개정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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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동산규제 대폭강화/재무부 「재산준칙」개정 10일부터 시행

입력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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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사용않는 영업장 비업무용 처리/미사용 보유 1년ㆍ타계열사와 공동소유 금지앞으로 보험사의 부동산중 10%이상을 자체사용 하지않는 영업장은 비업무용이되고 부동산의 미사용 보유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타계열사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것도 금지되는등 보험사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재무부는 3일 보험사의 과다한 부동산매입을 억제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의 재산운용에 관한준칙」을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부동산은 일부만 사용해도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됐으나 이를 10%이상 자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키로 했다.

또 업무시설용 부동산소유 비율은 총자산 3조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10%이내로 하되 3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이내로 차등적용,대형사의 부동산소유한도를 축소했다.

부동산의 비활용(미사용)보유기간은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기계열집단과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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