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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ㆍ예식장ㆍ지류도매 세무관리 강화키로/부가세 신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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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ㆍ예식장ㆍ지류도매 세무관리 강화키로/부가세 신고지침

입력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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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른업종에 비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실적이 부진한 부동산임대업자ㆍ예식장ㆍ지류도매업자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90년1기(1∼6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발표,부동산임대업자의 세무관리를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신고기간중 전국의 모든 임대건물에 대해 위치 규모 층별 용도별로 임대료 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연간 수입금액 1천2백만원 이상의 임대업자에 대해 과세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보다 적게 신고한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내달중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예식장 및 지류도매업자의 경우 지난 4월의 실태조사이후 업종평균 과표가 각각 50.1%,23.6% 신장되는등 신고수준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탈세를 일삼는 업소가 많다고 보고 각지방 국세청별로 신고불성실업소를 선정,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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