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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의원 보석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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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의원 보석기각

입력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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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법 형사2부 유창석부장판사는 2일하오 뇌물수수와 관련,지난 5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평민당 이상옥의원(40)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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