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무 컴퓨터화 따라대법원은 1일 각종 사무가 기계화ㆍ컴퓨터화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호적법개정안을 마련,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호적법에는 「작명때 한자의 약자를 사용할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을뿐 사용할 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데 대법원은 「작명때 사용할 한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한뒤 시행규칙에서 작명때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수록된 4천8백88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문교부지정 사용한자는 2천1백자이며 신문협회의 지정으로 신문에 사용되는 한자는 5천1백70자이다.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규칙이 제정되면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4천8백88자이내의 한자로만 이름을 지어야하며 그외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면 출생신고서가 접수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은 개인을 특정시키는 명칭이지만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회성이 강하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이름에 사용할 문자의 범위나 자수를 제한할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수기보다는 타자기,워드프로세서 등의 기계를 활용,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보편화돼있고 각종의 사무처리방식도 컴퓨터를 이용한 처리방법이 발전돼가고 있어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수록한도를 설정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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