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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 요건강화/권건설 밝혀/택지ㆍ상가 등 소유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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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순위 요건강화/권건설 밝혀/택지ㆍ상가 등 소유자는 제외

입력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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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택지ㆍ임야ㆍ상가 등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고소득자는 주택공급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권영각건설부장관은 1일 KBSTV 대담프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공급 체계를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기 위해 현재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국민 개개인의 재산보유상태를 전산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장관는 토지공개념 시행과 관련한 조세저항문제에 언급,『공개념은 조세부담증가를 통해 토지의 과다보유를 막고 투기근절과 지가안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므로 약간의 저항이 있더라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물가상승과 과소비 조장등 부작용이 예상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원가연동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분당등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종전처럼 전용면적 40.8평을 넘는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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