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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모에 「자녀접견권」첫 인정/“자녀들 의사 결정할만큼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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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모에 「자녀접견권」첫 인정/“자녀들 의사 결정할만큼 성숙”

입력
199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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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주일간 「시한부 부양」허용/서울고법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35ㆍ여)가 전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자녀부양권 지정신청사건 항소심에서 『박씨는 매년 2월과 8월중 각 1주일씩 모두 2주동안 이씨가 부양하는 아들과 딸을 만나고 부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이혼이 일반화되고 자녀접견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하지만,이혼후 자녀양육권이 부모중 한쪽에 넘어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이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성숙해 성장에 지장이나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않아 방학기간의 교통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씨와 결혼,중학생남매를 두었으나 88년에 이혼한뒤 이씨가 남매를 모두 양육하자 법원에 심판을 청구,1심에서 어머니를 원하는 딸의 부양권을 인정받고 항소했었다.

현행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 한쪽의 부양권만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는 부양권외에 접견 교통권을 신설,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접견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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