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0단독 최춘근판사는 30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언론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감사원감사관 이문옥피고(50)의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금 3백만원에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했다.<관련기사3면> 최판사는 결정문에서 『구속의 정당성등을 둘러싸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불구속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피고인측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
최판사는 그러나 『보석결정은 유ㆍ무죄판단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오는 2일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보석허가가 나면 검사는 3일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피고인의 석방여부는 다음주초께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서울형사지법은 이 사건을 2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중 한 재판부에 배당,보석심리를 열어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심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항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석방여부를 가리게 된다.
지난달 15일 구속된 이피고인은 같은달 24일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에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는데 기소된 후인 지난 7일 김동현변호사등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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