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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구호법」 마련/당정/보상금ㆍ자녀학비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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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구호법」 마련/당정/보상금ㆍ자녀학비등 지급

입력
199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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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의사상자 구호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 각종 범죄행위를 막으려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법률보호대상자로 추가지정해 각종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현행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은 폐기된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정부는 의사상자 또는 이들의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당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액의 10년분을,부상자인 경우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사망자의 3분의1 내지 2분의1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또 정부가 부상자및 이들의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1종 의료보험대상자와 똑같이 치료비와 요양비,후유장애보상비 등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학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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