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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협상따라 조달시장 개방”/가트협정 가입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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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협상따라 조달시장 개방”/가트협정 가입안 제출

입력
199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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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대외시장개방조치의 하나로 조달구매시장을 열기로하고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정부조달협정가입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30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 한미통상협상때 올해안에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다는 약속에 따라 외무ㆍ상공ㆍ조달청등 관계기관대표자를 파견,지난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ㆍ일본ㆍ프랑스등 기존 20개가입국과 연내에 양허협상을 시작하며 국내관계법개정등이 끝나는 92년부터 외국업체들이 우리나라 조달물자입찰에 참여하고,또한 국내업체는 다른나라의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가입신청서를 통해 조달청등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주공ㆍ전기통신공사의 물자구매입찰을 개방하겠다고 밝히고,그러나 ▲국산화 추진을위한 신제품구매등 가입당시 국내법으로 특별구매절차가 있거나 ▲북한에서 물자를 특별히 사올 필요가 있는 경우등은 외국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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