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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정박검사」 의무화/조기에 발견 치료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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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정박검사」 의무화/조기에 발견 치료위해

입력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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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보자 자녀 3만명 대상 무료로/보사부,92년 전국민으로 확대보사부는 29일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70여만명중 평균 2백30여명에 달하는 선천성정박아를 조기발견,치료하기위해 내년부터 전국 84개 모자보건센터ㆍ보건소ㆍ국공립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 정부지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내년예산에 3만여명의 검사비 2억4천여만원을 반영하고 92년부터는 전 의료기관에서 분만되는 출산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선천성정신박약아는 출산후 혈액속의 뇌손상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출산후 1주일이내에 혈액검사를 실시,뇌손상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약물치료로 정신박약아가 되지않게 할수있다.

이미 미국 일본 서구각국은 의료기관에서 신생아분만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보사부에 등록된 정신박약자는 1만2천여명이나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되는데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성정신박약자외에 연간 2백30여명씩 새로 선천성정신박약아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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