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입법예고정부는 건축활동과 관련,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인근주민들에게 일정기간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일조권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을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하는 「건축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악덕건축주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보다 훨씬 많아 위법건축행위가 자행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법행위가 시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9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축법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년에 4회이내에서는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시원제도를 도입,감시원에게 산림 및 소방공무원처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현행 건축법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고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62년이래 처음으로 전면수정한 「건축법개정안」은 30일 입법예고 된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현행 용적률,대지최소면적 등 10종에서 건폐율,일조권 등을 포함한 20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지역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한시적인 건축허가 제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상당부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지목변경,공작물설치허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사항 10여종을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처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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