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와 가정주부 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해주고 이들이 받은 화대중 1억여원을 뜯어온 이화순씨(41ㆍ여ㆍ서울 관악구 신림3동 657)와 내연의 남편 염봉구씨(45) 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염씨와 함께 지난해 3월20일부터 가출한 윤모양(17ㆍ서울 관악구 신림10동) 등 미성년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부 이모씨(28ㆍ구로구 구로동) 등 50여명을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에게 전화가 달린 사글세방을 얻어준뒤 영등포일대 여관 등에 소개,이들이 받은 화대중 1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것.
이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선전화기로 여관 등과 암호로 연락을 하며 윤락녀들을 소개해왔다.
경찰은 이들 윤락녀 가운데 이씨 등에게 고용된 폭력조직에 강제로 납치돼 온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배후의 납치조직 여부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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