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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전띠 단속/고속도ㆍ자동차전용도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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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안전띠 단속/고속도ㆍ자동차전용도로 대상

입력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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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땐 범칙금 만원7월1일부터 전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안전벨트 미착용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돼 미착용자는 벌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운전석옆좌석의 승차자에까지 안전벨트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도 9월부터 현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크게 강화된다.

1일부터 안전벨트단속이 실시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의 올림픽대로 노들길 강변로 청계고가로 경인고속도로 양재대로 안양천로 등 8개도로를 비롯,부산의 번영로 대구의 화랑로 신천대로 등 11개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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