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동산취득을 법률로 규제키로한 「기업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여신운용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일단 보류됐다.28일 열린 국무회의는 재무부가 마련,26일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한 이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의 입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영의재무장관은 이와 관련,『임시국회일정이 촉박하고 차관회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실효성여부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계와 금융계는 이 법안의 입법을 앞두고 기업활동위축과 금융자율화 역행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전문7조 부칙2항으로 된 이 법안은 은행 단자 보험등 제1ㆍ2금융권으로부터 일정금액이상의 돈을 꾸어쓴 기업이나 기업군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그 취득과 출자를 제한하거나 또는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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