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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넘기면 전원 유급”/정 문교,세종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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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넘기면 전원 유급”/정 문교,세종대에 경고

입력
199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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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2주 단축 허용정원식문교부장관은 29일 『세종대가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기한인 7월10일까지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학생이 유급되고 91학년도 신입생모집이 중단된다』고 경고했다.

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대측이 임시 휴업령 해제후에도 일부학생들의 수업방해와 학내시설점거농성으로 정상수업이 재개되지않자 2주의 수업일수단축을 요청해왔다』며 『문교부는 선의의 대다수학생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한다는 교육적판단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법시행령 62조에 의하면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6주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교무형편상 부득이 한때에는 2주를 단축할 수 있는데 6공이후에는 조선대 동의대 서울교대가 수업을 2주간 단축한적이 있다.

정장관은 수업정상화에 대해 『수강률이 50%를 넘어서야한다』며 『공권력재투입은 대학당국의 자율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세종대생 5백여명은 이날 하오2시 교내 대양홀앞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문교부가 재학생 유급시한을 7월10일로 다시 연기한 것은 전원 유급이 협박성 경고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총장직선제,대학발전위설치 등 15개항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수업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들은 이날 동아리연합회회장 이중재군(23ㆍ경제4) 등 학생대표 3명을 세종호텔 재단사무실에 보내 7월3일 상오11시 교내에서 주영하이사장ㆍ최옥자전명예총장 등 재단이사진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들간에 협상을 갖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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